문서보기 - 국심 1997서0675, 1997. 10. 30.
문서번호 국심 1997서0675, 1997. 10. 30.
공유하고 있던 토지를 분할한 후(분할토지의 각각 지분은 종전과 같음), 분할된 토지의 공유지분을 상호교환한 경우, 그 교환면적 차액(4.523㎡)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