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626, 1997. 5. 23.

문서번호 국심 1997서0626, 1997. 5. 23.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중 감사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법인의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7.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