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575, 1997. 5. 6.

문서번호 국심 1997서0575, 1997. 5. 6.

물납변경명령후 물납변경신청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물납신청이 없다하여 상속세를 고지하고 납부기한내에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