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526, 1997. 5. 28.
문서번호 국심 1997서0526, 1997. 5. 28.
청구법인이 ㅇㅇㅇ에 지급한 항공료 등 제반부수경비를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아 대리납부세액을 추징하면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7.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