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516, 1998. 3. 21.
문서번호 국심 1997서0516, 1998. 3. 21.
공익사업출연기금은 공익신탁의 재산으로 출연법인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신탁소득으로 볼 수 없고 출연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한 것으로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지정기부금에 포함하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