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514, 1998. 6. 17.
문서번호 국심 1997서0514, 1998. 6. 17.
물납 신청한 부동산을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하여 다른 재산으로 물납재산을 변경토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