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468, 1998. 10. 17.
문서번호 국심 1997서0468, 1998. 10. 17.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아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8.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