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451, 1997. 4. 2.

문서번호 국심 1997서0451, 1997. 4. 2.

청구인에게 청구외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7.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