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408, 1997. 7. 25.

문서번호 국심 1997서0408, 1997. 7. 25.

양도소득세 부과의 기준금액으로 삼는 개별공시지가의 시행전에 취득하여 그 시행후 양도한 토지로서, 그 양도일이 "95년도인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때에 그 산정요소중 취득가액은 그 산정의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당해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