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258, 1997. 5. 9.
문서번호 국심 1997서0258, 1997. 5. 9.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주식회사 ○○○의 부가가치세등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7.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