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197, 1997. 7. 11.

문서번호 국심 1997서0197, 1997. 7. 1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7.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