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196, 1997. 5. 8.

문서번호 국심 1997서0196, 1997. 5. 8.

수정신고시 제출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단지 공급시기만 소급하였을뿐 실제로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