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2797, 1998. 12. 5.

문서번호 국심 1997부2797, 1998. 12. 5.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8.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