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2680, 1998. 12. 26.

문서번호 국심 1997부2680, 1998. 12. 26.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직접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8.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