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2675, 1998. 6. 10.
문서번호 국심 1997부2675, 1998. 6. 10.
배우자공제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이라 함은 상속재산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곱하여 산출된 가액인지 아니면 상속재산가액에서 법 제4조의 공제액(공과금, 장례비, 채무등)을 차감한 상속세과세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곱하여 산출된 가액인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8.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