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2497, 1998. 1. 12.

문서번호 국심 1997부2497, 1998. 1. 12.

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함에 있어서 그 산식소정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1989.8.31 수정 토지등급에 따른 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