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부3881, 2004. 3. 13.

문서번호 국심 2003부3881, 2004. 3. 13.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4.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