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2385, 1998. 5. 19.

문서번호 국심 1997부2385, 1998. 5. 19.

청구인이 1990.10.15에 취득하여 1991.2.19에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시의 기준시가와 양도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