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1610, 1998. 4. 2.
문서번호 국심 1997부1610, 1998. 4. 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후 6월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동시에 세액을 납부할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납부할 가산세의 50%가 경감되는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