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1557, 1997. 11. 14.
문서번호 국심 1997부1557, 1997. 11. 14.
1991년도 양도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 적용신고한 분에 대해 1996년도 이후 결정시 실지거래가액이 다르게 확인된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해야됨(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7.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