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1016, 1997. 11. 21.

문서번호 국심 1997부1016, 1997. 11. 21.

법령의 개정으로 과세사업이 면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게 된 사업자가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7.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