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0752, 1997. 6. 26.

문서번호 국심 1997부0752, 1997. 6. 26.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증여가액 평가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증여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 규정이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