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0475, 1997. 4. 21.
문서번호 국심 1997부0475, 1997. 4. 21.
연간 환산한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하고,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유만으로 일반과세사업자를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