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부0035, 1997. 4. 2.
문서번호 국심 1997부0035, 1997. 4. 2.
종전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1990.9.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그 환지예정지를 1995.3.7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의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