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구2759, 1998. 11. 24.

문서번호 국심 1997구2759, 1998. 11. 24.

감정평가일로부터 증여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시가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8.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