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구1875, 1998. 2. 17.
문서번호 국심 1997구1875, 1998. 2. 17.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8.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