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구1763, 1997. 11. 6.

문서번호 국심 1997구1763, 1997. 11. 6.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