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구1462, 1997. 10. 14.
문서번호 국심 1997구1462, 1997. 10. 14.
1988.7.1과 1989.8.1 및 1991.1.1에 토지등급이 각각 조정되었으나 1990.1.1에는 그 등급의 수정사실이 없는 토지를 1990.8.30 이전에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함에 있어서 당해 산식중「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1988.7.1자 토지등급에 의한 가액인지 아니면 1989.8.1자 토지등급에 의한 가액인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