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구1082, 1998. 5. 26.

문서번호 국심 1997구1082, 1998. 5. 26.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8.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