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구0719, 1997. 7. 5.
문서번호 국심 1997구0719, 1997. 7. 5.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을 사실상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