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구0147, 1997. 5. 27.
문서번호 국심 1997구0147, 1997. 5. 27.
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함에 있어서 그 산식소정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1989.8.1자 수정토지등급에 따른 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