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구0014, 1997. 4. 25.
문서번호 국심 1997구0014, 1997. 4. 25.
청구인이 증여받고 증여세를 면제받은 토지중 일부에 공유지분권자가 가축시장건물을 신축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건물신축부지에 대한 증여세면제 상당액 및 그 이자상당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7.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