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광3162, 1998. 5. 15.

문서번호 국심 1997광3162, 1998. 5. 15.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8.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