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광3052, 1998. 5. 15.

문서번호 국심 1997광3052, 1998. 5. 15.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8.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