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광2999, 1998. 2. 3.
문서번호 국심 1997광2999, 1998. 2. 3.
청구인이 97.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한 세액이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 및 경정함에 따라 전액 환급하게 된 경우 국세환급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