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광2909, 1998. 9. 12.

문서번호 국심 1997광2909, 1998. 9. 12.

청구인이 95년 제2기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