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광2369,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광2369, 1997. 12. 31.
청구인이 단독주택건설용지인 쟁점토지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할 것인지 또는 쟁점토지 구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