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광1854, 1997.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7광1854, 1997. 12. 30.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각하)

기타 각하

결정일 1997.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