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광1582, 1998. 8. 14.

문서번호 국심 1997광1582, 1998. 8. 14.

1990.9.1(공시지가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그 취득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당해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