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4262, 1993. 3. 5.

문서번호 국심 1992중4262, 1993. 3. 5.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법 소정의 신고기한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부과당시의 현황(기준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3.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