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4191, 1993. 3. 2.
문서번호 국심 1992중4191, 1993. 3. 2.
정부투자기관이 예산회계법상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서 규정하는 바 대로 공사시공중에 발생예상되는 부산물인 『모래』매각금액을 동공사의 재료비에서 상계하는 식으로 전체 공사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 시공하는 경우 『모래』의 공급자는 공사도급자인 청구법인인지 아니면 공사수급자인 건설회사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