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4161, 1993. 2. 22.
문서번호 국심 1992중4161, 1993. 2. 22.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거래계약허가를 받을때에 거래계약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허위계약서작성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3.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