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4125, 1993. 2. 12.
문서번호 국심 1992중4125, 1993. 2. 12.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을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3.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