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광0328, 1997. 7. 1.
문서번호 국심 1997광0328, 1997. 7. 1.
쟁점건물이 임대개시일을 "95.5.1로 보아 95년 1기의 공급가액 합계약을 12월로 환산한 공급개가가 36,000,000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을 하고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