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3916, 1993. 1. 13.

문서번호 국심 1992중3916, 1993. 1. 13.

청구인등이 (주)ㅇㅇㅇ물산에 임대한 쟁점토지의 임대료가 쟁점토지상의 건물임대수입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출한 토지임대료보다 저렴하다고 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3.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