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3876, 1992. 12. 28.
문서번호 국심 1992중3876, 1992. 12. 28.
처분청이 자금출처가 소명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주식취득자금 46,000,000원의 자금출처가 소명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2.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