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관0043, 1998. 3. 19.
문서번호 국심 1997관0043, 1998. 3. 19.
(1) 청구법인이 지급한 선박대리점수수료, 국고항비, 통선료, 불개항장출입허가수수료등이 "수입항까지의 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취소)
관세
취소
결정일 1998.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