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3741, 1992. 11. 17.
문서번호 국심 1992중3741, 1992. 11. 17.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2.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