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3671, 1992. 12. 19.

문서번호 국심 1992중3671, 1992. 12. 19.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2.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