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3595, 1992.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2중3595, 1992. 12. 30.
토지의 거래가 타인명의 사용취득,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허위계약서 작성 등의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2. 12. 30.